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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 맞는다…90% 부담 입법예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 맞는다…90% 부담 입법예고
보건복부지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비응급 환자와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가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늘린다고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가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낸 것은 비응급·경증 환자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정작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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