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컵라면 등 ‘뜨거운 식음료 제공’ 안전 검토 권고
항공종사자 난기류 대응역량 강화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컵라면 제공 등 뜨거운 식음료 서비스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중장거리 노선의 경우 착륙 40분 전에 기내 서비스가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항공기가 이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기후 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난기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 였던 것에 비하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를 통한 사고 발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런던발 싱가포르행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착륙 하는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고, 같은 달 자그레브발 인천행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 난기류로 인해 12명(중상 2명)이 부상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부는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은 뜨거운 컵라면이 엎어져도 다른 승객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반석은 동석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에 내려진 조치다.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 객실 승무원의 난기류 시나리오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ITA)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다른 경보 시스템 ‘WSI-TTA’를 각각 이용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각국 항공사 등에서 얻은 난기류 실측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항공기상청의 예보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에 좌석벨트 착용 원격 확인 장비와 조리실 내부 보조 손잡이, 식음료 카트 고정 레일 등 안전을 위한 기내 구조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난기류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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