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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전선로 건설에도 외국인력 연300명 허용

정부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산업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송전선로 건설에도 외국인력 연300명 허용
고압 송전선로 (사진=Unsplash)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송전선로는 대부분 산악지역 등에 건설되는 특성상 인력 대부분이 도시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특성으로 젊은 세대가 꺼려 신규인력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내 인력 양성도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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