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시설 공중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 위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및 해외에서 드론 테러, 보안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던 총격범도 범행 2시간 전 유세 현장에 드론을 띄워 현장을 살피는 등 드론을 테러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인근 야산에서 띄운 드론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이 찍은 영상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30~40대인 이들 중국인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20‘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해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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