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용 문제 지적…”피해자 희생 결과 초래”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봤다.
헌재는 다만 친족상도례를 어떻게 고칠지는 “입법자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적용을 중지하고 국회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친족상도례는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씨의 친형 부부는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박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부친의 주장은 친족상도례를 통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씨의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처벌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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