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중대장도 입건…조만간 피의자 신분 조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0일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경찰은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한편 중대장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사건은 피고발인이 즉시 입건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들 고발사건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으로 이송되면 살인 혐의 등 사건 피의자로서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한편 훈련병 사망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입건된 중대장이 사건 이후 귀향이 허락된 것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으로 알려진 중대장은 사건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뒤 고향 집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남성으로 알려진 부중대장은 부대 내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군 내외에선 ‘역차별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군은 중대장을 위해 멘토를 지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고향이 같은 부사관이 중대장의 귀향에 동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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