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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면 견인 한다’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방치해 다른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를 통해 시・군・구청장은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면 견인 한다’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강남구 언북초교 공영주차장 입구 모습 (사진=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개정안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차량들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기 방치된 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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