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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도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필요하면 여러분을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모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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