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1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 목적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경계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으로의 갈아타기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의 해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라고 말한 대목이 포함돼 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을 두고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이를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로 해석하며, 여기서 ‘어르신들’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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