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수사 범위와 새로 제기된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정식 명칭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다루지 못했던 의혹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수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본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기간은 기본 120일에 더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특검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절차에 따라 특검 임명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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