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생중계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과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했으며, 전성배 씨 역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선거에서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생중계 결정으로 국민들은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재판 결과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