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간 ‘외화 밀반출 책갈피 검색’ 논쟁이 이번에는 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학재 사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업무협약(MOU)은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양해각서일 뿐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이후 세 번째 공개 입장 표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공항 외화 검색 책임을 언급하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신들의 업무라고 했다가 이후 관세청 업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 댓글을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업무협약(MOU)을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사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외화 불법 반출 검색 업무를 공항공사가 위탁받은 사실은 없다”며 “위탁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이전되지만, MOU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와 관세청이 맺은 협약은 어디까지나 업무 협조 차원의 약속일 뿐, 단속 권한이나 책임 주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또 “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과 관련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 유해 물품 발견 시 관세청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속의 최종 책임과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참모진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사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며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된 보고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외화 밀반출 단속 책임을 둘러싼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넘어, 대통령 발언의 사실관계와 보고 체계의 정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MOU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계속되면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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