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원전 산업을 둘러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배 구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 보호 기간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술적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을 언급하며 “원자력 기술도 미국이 조약 당사자일 텐데, 20년·2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한국 기업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일부 분야 최대 25년) 동안만 보호되는데, 해당 기술들이 이미 보호 기간을 넘겼음에도 한국 기업의 수출과 사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구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기술이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관리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허는 보호 기간이 명확히 제한되지만, 영업비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 관리가 유지되는 한 사실상 기한 없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원전 기술 역시 이 같은 영업비밀 보호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정확하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비밀을 근거로 수십 년간 기술적 지배력이 유지되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원천 기술이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개량과 기술 축적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기술 종속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짚으며 “기술 보호와 기술 종속의 경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련 부처와의 추가 검토와 논의를 주문했다. 국제 조약 체계, 특허와 영업비밀 제도의 적용 방식, 국내 원전 산업의 기술 자립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 속에서, 해외 원천기술 기업에 대한 구조적 의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검토나 외교·통상적 대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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