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 씨가 대한민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에 대해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이 세 번째 승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거부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유 씨의 병역 기피와 관련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당시 유 씨는 대중 앞에서 군 입대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변경해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15년, 유 씨는 38세가 되면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병역 기피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유 씨는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과 재상고심을 거쳐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또다시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고,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또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다시 한 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도 법원의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한편 유 씨가 병무청의 2002년 입국금지 조치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며 별도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유 씨는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으로 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외교당국의 반복된 거부로 실제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 씨 측은 “사법부의 판단이 반복되는 행정 자의(恣意)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LA 총영사관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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