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단말기 지원금이 이른바 ‘성지'(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를 찾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과 이통사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통신 3사 각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의무가 있었던 공시지원금,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은 각각 SKT·KT(공통지원금), LG유플러스(이통사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됐다.
특히 공시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상한이 풀리면서 유통망은 자의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단 추가지원금은 단말기 총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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