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검사징계법과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석의원 296인에 재석 202인,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의 수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또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 ‘김여사 특검법’은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었던 이 특검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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