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외부 영향·치우침 없이 수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고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 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당부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심 총장은 아울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부는 성범죄와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명예훼손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들을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가운데 특히 형사부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강조점으로 심 총장은 ‘인권 보호’를 꼽았다. 심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하자”고 했다.
심 총장은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도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이원석 전 총장의 뒤를 이어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참모진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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