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B 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된 B 양이 신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과 B 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 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 등을 영상 또는 사진에 불법 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 사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58건의 딥페이크 피해를 접수해 31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제작한 피의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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