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소설 250만여 건, 웹툰 75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지난 1일 구속하고 이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1위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했지만,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9,963건, 웹툰 746,835건에 달했고,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유럽에 있는 라트비아의 서버 및 도메인을 이용했고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처리했다. 또한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을 이어나갔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아지툰’ 운영자는 사이트에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주로 게시하며 6개월간 약 1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저작권산업의 피해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되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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