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독과점하며 단합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등 대학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온라인 서비스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있다.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 가량을 점유하고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담합을 계획했다.
이들은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3개 사는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기존 237만원에 공급하던 증명단말기 가격을 65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담합 기간 이들 3개 사가 올린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은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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