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염소진액 중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컷 흑염소가 혼용됐음에도 ‘100% 암흑염소만을 사용’했다고 광고하거나 생리통·당뇨·면역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집중 점검은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 총 9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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