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이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적인 이혼 판결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역대 최대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 회장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 붙이고, 소송을 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소송 전반이 최 회장에게 패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은 자가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금전지급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에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는다면 연 5% 수준의 이자도 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재산분할 금액인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만 650억원에 달해 원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수천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이)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이)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쓴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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