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오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적 기준 초과 많아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인식해야
즐거운 명절. 오랫만에 만난 가족과 한껏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반주가 빠질 수 없다. 특히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면 고향 친구들의 득달같은 부름에 안나갈 수 없는 법. 반가움에 추억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다보면 어느새 감당하기 힘들만큼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8일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운전 등,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특히 공단에서 각별한 주의를 주는 것은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늦게까지 음주를 했다고 해도 적은 시간이나마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체내 알코올 성분이 모두 분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취운전을 할 경우 당연히 운전기능이 저하된다.
폭음을 일삼는 한국인의 음주 문화라면 다음 날 오전이 돼도 법적 단속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 숙취에 따른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안전운전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음 후에는 다음 날이라도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숙취운전자는 평균 16㎞/h 더 빨리 달렸으며,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4배, 교통신호 위반도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으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운전자 의식과 운전 습관”이라며,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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