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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상대 ‘파양 소송’ 기각…김영식 여사 청구 패소

구광모 LG 회장 상대 ‘파양 소송’ 기각…김영식 여사 청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측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여사는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했다. 양측의 법적 관계를 끊어달라는 취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 회장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뒤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으며 그룹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던 가운데 김 여사는 이듬해 구 회장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해달라며 별도의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파양 청구 사건은 김 여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LG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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