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시절 자신을 강하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앙금을 품고 있던 교사를 학교에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재학 당시 B씨가 자신을 다른 학생들보다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하며 오랜 기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전입하면서 다시 지도를 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에 있는 대안학교에 등교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어 학교를 찾아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사를 흉기로 찌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군이 초범이고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첫 재판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는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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