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완료됐다. 등기 과정에서 매수인은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마련할 때까지 이 대통령 측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유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매수인은 오는 10월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매도인이 금융기관 대신 일정 부분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근저당 설정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법적 매각 의무는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이후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보고를 받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거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일반적인 계약 형태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