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경찰 수사 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이미 제시한 상태”라며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보완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한 수사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현장 수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현재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약 157만~158만 건 수준이며, 이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약 127만 건으로 전체의 89.1%에 달한다”며 “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약 1.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한 원칙 아래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이 민감하거나 긴급한 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검사가 직접 경찰관서를 찾아 사건을 함께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공동으로 협력 수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법령이나 수사 준칙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나 직무배제 요구가 가능하다”며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검찰 역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추상적인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과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수사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