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근무지 이탈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하며, 안 장관이 퇴임 이후 병적기록부의 오류에 대한 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직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병적기록 정정을 신청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장관 임무를 모두 마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일반인의 신분으로 기록 정정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적기록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40여 년 전 행정 착오가 담긴 기록만 공개될 경우 실제 경위와 무관하게 잘못된 내용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확대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실제 복무기간보다 긴 22개월이 기록된 점을 근거로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영창 수감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실제 복무 기간은 14개월로, 안 장관이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병적 행정 착오로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여름방학 기간 해당 복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근무일이 병적기록상 소집해제일로 남게 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방부는 안 장관이 과거 조사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금이나 영창 처분 등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안 장관이 자신을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을 둘러싼 근무지 이탈 의혹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며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