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 선고 직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웃도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외면한 채 가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고 독재 정치로 회귀할 뻔했으며,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사후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거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별도의 구속 필요성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라며,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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