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송부
法 “선거범죄 사건 신속처리 예규 준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28일 대법원에 송부했다. 2심 판결 선고 이후 이틀 만이자,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인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