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 비서실장·배모씨도 기소…배우자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다섯번째 기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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