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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軍복무 사망’ 유족 만나 “국가배상 가능토록 법개정해야”

조국, ‘軍복무 사망’ 유족 만나 “국가배상 가능토록 법개정해야”
‘아들 생각에 흐르는 눈물’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6.4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유독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예비군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유신 잔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입법 처리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약속해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을 지난 6월 다시 발의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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