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 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여야 갈등의 원인이던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으나, 임 의원이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틀 뒤 원포인트 임시회에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등원, 본관동 철거비를 포함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했으며, 이 일로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인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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