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법무부 복직명령 무효’ 소송 각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법무부 복직명령 무효’ 소송 각하

지난달 법무부 징계위서 해임…복직 유무효 다툴 이익 없어져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법무부 복직명령 무효’ 소송 각하
‘김학의 불법출금’ 속행공판 출석한 이규원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21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인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고, 현재 징계 해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전에 내려진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하도록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복직하지 않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juhakim@gmail.com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