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무부 징계위서 해임…복직 유무효 다툴 이익 없어져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인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고, 현재 징계 해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전에 내려진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하도록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복직하지 않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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