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1)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대체 압류당한 것이 밝혀졌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문씨 소유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씨 소유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 재직 기간인 2017년 9월에도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지난 5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제주 서부경찰서가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 처분에 의해 대체 압류했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할 때 해당 차량에 등록된다. 통상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과태료가 압류로 이어진다.
문씨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게 캐스퍼 차량 명의 이전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차량도 문 전 대통령에게 양도받은 차량이었다. 그는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차량이었던 쏘렌토를 양도받은 뒤 해당 차량을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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