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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이재명 구형 앞두고 “위증교사 의혹 녹취는 악마의 편집”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거부권, 한계 넘으면 탄핵소추 사유 될수도”

민주, 檢 이재명 구형 앞두고 “위증교사 의혹 녹취는 악마의 편집”
‘위증교사’ 혐의 결심 앞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4.9.30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며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면 (이런 행위가) 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스토킹 사건”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녹취록 역시 짜깁기를 한 것이다. 이런 ‘악마의 편집’은 증거 조작이자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며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녹취록 중) 많은 말들이 고의로 삭제된 ‘악마의 편집본’만 적시돼 있다. 꼭 녹취 전체를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 여사를 기소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국민도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원리에 따라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한계를 넘어서면 위헌이 되고, 이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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