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사례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과 관련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를 접수하면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감찰 착수 자체가 징계나 직위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 청장은 최근 김 후보자의 과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직 당시 사건 처리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날인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