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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무단이탈 102일 재복무 전망…병무청 절차 검토

송민호, 무단이탈 102일 재복무 전망…병무청 절차 검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이탈한 기간인 102일을 추가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다시 복무하도록 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달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일수만큼 추가 복무가 필요하다.

재복무를 시작할 구체적인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 9일 자필 편지를 통해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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