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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비정한 부모는 자녀 재산 못 받는다”

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표결 결과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 속에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비정한 부모는 자녀 재산 못 받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비슷한 사례가 2021년 대양호 침몰 사고 실종자인 김종안씨에게도 발생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54년 전인 2살 때 자신을 포함한 남매들을 버리고 떠나 재혼한 후 단 한 번도 자녀를 찾지 않았음에도 80대 친모가 사망보험금 및 합의금 3억원 전부를 요청한 사건이다. 당시 고인의 누나는 친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노력했지만 1심 법원은 친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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