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이마트24 등 유명 편의점 체인에서 판매되던 샌드위치가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에스엘비코리아는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 등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당시 위반업체는 이들 서류를 작성하지 않음은 물론 제조연월일이 거짓으로 표시된 샌드위치 13종, 16,995개를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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