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해 집중단속으로 대마·양귀비 불법경작사범 367명 적발
농어촌 고령층이 상비약 대용으로 불법 재배 많아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대마 불법경작사범 17명과 양귀비 불법경작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4월부터 7월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들 작물에 대한 불법경작이 가장 활발할 때이다. 해경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 등을 압수했다.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느슨해진 인식으로 인해 올해 적발된 불법경작사범은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 또한 수량도 증가해 이번에 압수된 대마‧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은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83)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었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70)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주 형사과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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