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시행 후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지난 2003년 제정 당시 규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이 20년 넘게 유지되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단체도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를 지속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인 현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농수산물 단체에서는 선물 가약 범위 또한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선물이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 30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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