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10개 대여업체는 운영중인 전동킥보드의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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