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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대리점, 분쟁조정 성립…상생협약도 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가 본사 상대로 판매수수료 및 지원금 등을 신청한 분쟁조정이 해결됐다고 31일 밝혔다.

KG모빌리티-대리점, 분쟁조정 성립…상생협약도 체결
KG모빌리티-대리점 상생협약식 (사진제공=공정거래조정원)

KG모빌리티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말 본사를 상대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리점 판매수수료와 대리점 환경 개선 비용 등 지원금과 관련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원은 지난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리점주 대표와 본사를 출석시켜 분쟁 당사자 간 의견을 좁혀나갔다. 이를 통해 양 측은 수수료와 지원금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을 뿐 아니라 상생 협약까지 체결하는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상생 협약에는 고객 체험 확대를 위한 대리점 시승차 운영비 지원과 대리점 환경 개선 비용 지원, 협력 프로세스 정비 추진, 상생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조정원은 현재 일반 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만 총 3,151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1,229억 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 조정 전문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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