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인근 바다에서 기상악화로 침몰한 대양호에서 실종된 A씨 앞으로 유족 급여와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으로 2억3776만원의 지급이 확정됐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3살이었던 A씨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4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80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법원 또한 친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보상금 전액은 친모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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