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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특혜 제공…의무 수업일수 못채워도 유급 면제

‘3학기제’ 운영도 가능…추가 학기 개설 시 등록금 추가 없어

의예과 1학년 유급 방지책·내년 신입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특혜 제공…의무 수업일수 못채워도 유급 면제
구호 외치는 교수-전공의-의대생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나치게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함께 따를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가운과 책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동시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공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꺼내 들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섰을 때 정부는 재응시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연 1회였던 국가시험을 이듬해인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시행하면서 구제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의대생들이 결국 유급을 피할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동시에 추후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반복할 때 결국 정부가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변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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