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한 법안 추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제조 도입
새 배터리 제작에 재활용 유가금속 사용 비율도 관리
정부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안’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내용에 담았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통해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위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시스템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전기차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성능평가에 의해 소비자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성능에 따라 중고차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 낼 때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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