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양 없는 여성들의 행동에 지친 한 헬스장 주인이 내건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출입문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 하단에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며 8가지 기준도 적혀 있다.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주면 ‘아줌마’라는 설명이다.
해당 헬스장 업주는 일부 여성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해 이런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방송에서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고충이 많았다고 한탄했다.
헬스장 방침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나 아줌마인데도 헬스장 수영장 아줌마들 텃세에 무서워 안감. 지나가면 단체로 위 아래로 쳐다보는 아줌마들에게 기 빨려서 못감” “여자가 다 진상은 아니지만 진상은 항상 여자” “그런데서 왜 텃세를 부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며 헬스장 주인에게 공감했다.
반면 “아줌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아저씨나 아줌마나 사람 나름인 듯”이라며 주인의 반응이 과했다거나 일반화의 오류가 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정 손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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