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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악몽 잊는다’ 해수부, 카페리 과적 상시 점검

해양수산부는 7일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월호의 악몽 잊는다’ 해수부, 카페리 과적 상시 점검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호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카페리 세월호 침몰 사고도 과적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세월호를 운용하던 청해진해운은 여객 수송보단 화물 운송이 주 수입이었고 사고 당시 세월호는 적재량의 2배가 넘는 1228톤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적으로 인해 급속 변침에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릴 때 배가 기울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해 왔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해수부는 같은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134척)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의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사고 취약선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여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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