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유예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유예 무산을 반겼다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므로 “법 전면시행(1월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0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호소했다.
동시에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임에도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해온 노동계는 정부 및 경영계의 반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 동안 법을 유예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추진한 지원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실효성 없는 대책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정 당시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그 적용을 유예했고, 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 전면 시행일인 1월 27일 전까지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논의해 줄 것과 신속하게 입법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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